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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보험임플란트·보험틀니 혜택,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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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두가행복한치과

작성일.2018-11-22 11:12:33

조회.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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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플란트의 장점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다 건강보험의 치과분야 확대적용으로 각 치과들에는 보험임플란트 혜택과 함께 보험틀니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험임플란트와 보험틀니 모두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30%만 내면 되는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충북혁신도시 음성 진천치과 모두가행복한치과 이종형 대표원장에게 해당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 대표원장은 우선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인 부분무치악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률이 30% 적용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와 함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본인 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되어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 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완전 무치악은 위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치과임플란트가 아닌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이 대표원장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급여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라 설명한다.

급여주기는 7년 1회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 제작이 가능하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는 5%, 차상위 만성질환 등은 15%다. 대상자 등록신청은 환자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후 치과에서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진천 이종형 대표원장은 “임플란트, 틀니 모두 치과시술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역시 보험적용 방법에 대한 것 이상으로 알아둬야 한다”며 “임플란트와 틀니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번 치과에 방문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검진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후관리도 책임지고 관리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현숙 기자  webmaster@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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